가상자산을 보내라는 전화나 메시지에 속아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입금·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연결됩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거래소 계정으로 넘어갔다면, 그 거래소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정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공식 기관 자료에서 확인한 신고 절차와 개정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피해를 알게 되면 입금·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연결되며, 1332는 통화료를 발신자가 부담합니다.
- 피해구제신청은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챙겨 접수합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고, 의심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 거래소별 요청 창구와 가상자산 피해의 세부 기한은 해당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세요.
피해를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피해를 알게 되는 즉시 입금하거나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피해 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나 자산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더 이야기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번호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됩니다. 1332는 통화료를 발신자가 부담하는 유료 번호입니다.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는 02-3145-5114입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 송금한 날짜와 시간, 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 보낸 계좌 또는 지갑 주소, 받은 쪽 계좌 정보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화번호, 메시지, 링크 화면
- 설치를 유도받은 앱이 있다면 그 이름
전화 신고 이후 흐름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 순서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흘러갔거나, 사기범이 가상자산 형태로 자산을 옮겼다면 거래소가 중요한 접점이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거래소는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다만 거래소별로 어떤 고객센터나 신고 메뉴를 쓰는지는 거래소마다 다르므로 각 거래소의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금융감독원 안내에 있는 내용이고, 거래소 단계는 각 거래소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112 또는 1332로도 피해를 알립니다.
- 가상자산이 넘어간 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그 거래소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객 문의·신고 창구를 확인해 피해 사실과 거래 정보를 전달합니다.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거래소 창구에 요청할 때 필요한 세부 서류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소에 직접 문의하세요. 절차를 추측해 진행하기보다, 거래소와 경찰서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구제신청 방법과 3영업일 기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고 해서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챙겨,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하기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처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이거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의 3영업일 기한은 일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상자산 피해에 별도 기한이나 다른 기준이 있는지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거래소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사이에도 우선 3영업일 안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기기에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명의도용을 점검하기
사기범이 이미 휴대전화를 장악했거나 악성앱이 의심되면, 그 휴대전화로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래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 서비스 | 주소 | 할 수 있는 일 |
|---|---|---|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www.payinfo.or.kr | 본인 계좌를 일괄 또는 부분 지급정지 |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pd.fss.or.kr | 노출 사실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제한 |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 www.msafer.or.kr |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설 여부 확인, 신규 개설 차단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회선이 발견되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 조회 방법은 명의도용 조회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대전화 악성앱이 의심될 때 조치
신분증이나 계좌번호가 유출됐거나 악성앱이 의심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초기화하기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를 켜 두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악성앱이 켜진 상태에서 통화나 인터넷이 이어지면 정보가 계속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화 전에는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먼저 남겨 두세요. 사기범의 번호, 문자, 앱 설치 화면은 다른 기기로 촬영하거나 따로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 보관 방법이 헷갈리면 경찰서에서 신고하며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일은 2026년 3월 13일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개정은 법률 제2150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법률 명칭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됩니다. 거래소가 지게 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목적 확인
- 의심 자금 상시 감시
- 범죄 의심 시 해당 계정 즉시 지급정지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에 의심 거래 정보 공유
ASAP은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플랫폼입니다. 또 피해구제 대상 자산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이므로, 이 내용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피해자가 희망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가상자산 그대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법에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인 조문과 적용 방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기본적인 환급 순서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단계 | 담당 |
|---|---|---|
| 1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 |
| 2 | 지급정지 | 금융회사 |
| 3 | 채권소멸 절차 공고 | 금융감독원 |
| 4 | 환급금 결정 | 금융감독원 |
| 5 | 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 |
채권소멸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전체 흐름과 기간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급정지 기간, 환급자산 금액 결정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안내를 찾는 방법과 소멸채권 환급청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과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 메뉴에서 신고 절차와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감을 잡기 쉽습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는 이와 다른 제도입니다.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위한 구제 제도입니다(특별법 제13조, 제7조). 심사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30일이며, 보완 요구·사실조회·조사·검사·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방문, 우편 또는 FAX(02-3145-8147)로 하고, 문의는 1332(3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도 112에 신고하면 되나요?
됩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하되,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연결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에 사용합니다.
거래소 지급정지 창구는 어디에 있나요?
거래소마다 고객센터나 신고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의 앱이나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도 거래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상자산은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이미 지난 사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시행 전 피해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와 다음 행동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는 시간 싸움입니다.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나 1332로 신고한 뒤, 경찰서 증빙서류로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흐름을 기억해 두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거래소도 의심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므로, 거래소 창구에도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다른 휴대전화나 PC에서 계좌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등록, 명의도용 점검을 이어서 하세요. 가상자산 피해의 세부 기한과 거래소별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금융감독원과 해당 거래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fss.or.kr
- 금융감독원 –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fss.or.kr
- 금융위원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fsc.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목록 law.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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