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을 쓰지 말고, 보낸 사람에게 임의로 돌려보내지도 말고, 입금된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알려 반환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착오송금일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를 거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면 내 통장이 지급정지(통장 묶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입금 직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할 일, 통장 묶임을 피하는 방법, 이미 묶였을 때의 이의제기, 잘못 보낸 사람이 쓸 수 있는 반환지원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모르는 돈은 쓰거나 임의로 돌려보내지 말고, 입금 은행 고객센터에 알려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 묶였다면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므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을 서둘러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송금인이 쓰는 제도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먼저 할 일 5단계
가장 먼저 할 일은 침착하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금자 이름, 금액, 시각을 메모해 두고 거래내역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나중에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체, 출금, 카드 결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돌려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보낸 계좌가 실제 주인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역 확인과 기록: 입금자명, 금액, 시각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 사용 중지: 해당 금액을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않습니다.
- 은행에 알리기: 입금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 안내에 따라 반환: 은행이 안내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관련 연락 보관: 돈을 돌려 달라는 문자, 전화, 메신저 내용을 지우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직접 하는 반환 절차는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입금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통장이 왜 묶일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내면, 그 돈이 들어간 계좌가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를 신고하고, 본인 거래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12(경찰청)나 1332(금감원)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피해구제 신청이 이어지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합니다. 즉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지목되면, 입금된 돈뿐 아니라 계좌 전체의 거래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돈을 받은 사람이 곤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 신고 |
| 2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발급 |
| 3 | 지급정지 신청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 접수(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 4 | 금융회사가 계좌 전체 지급정지 |
| 5 | 금감원에 채권소멸 공고 요청(공고 기간 2개월) |
통장 묶임을 피하는 방법 5가지
통장이 묶이는 일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행동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지키면 좋습니다.
- 입금된 돈을 쓰지 않기: 출금이나 이체로 흩어진 돈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임의로 돌려보내지 않기: 은행을 거치지 않고 보낸 사람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보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대신 옮기지 않기: 돈을 받아 현금으로 뽑거나 다른 계좌로 전달해 달라는 요청은 응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 먼저 알리기: 입금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안내받은 방식으로만 처리합니다.
- 대화 기록 보관: 상대가 연락해 오면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보냈으니 이 계좌로 돌려 달라”고 연락해 와도 그 말만 믿고 보내지 마세요. 반환은 입금 은행에 문의해 안내받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 직후 낯선 번호의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먼저 번호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싱안심SOS(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 counterscam112.go.kr)는 전화 1394 안내와 최근 1개월 전화번호 제보 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확인 방법은 보이스피싱 번호 조회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까?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계좌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감원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한 뒤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의제기 서식과 제출 기한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이의제기를 했다고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 FAQ에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특별법 제8조, 제13조의2에 따른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인의 이의제기
-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 피해환급금 지급이 끝난 경우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수사기관이 명의인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에 한해서만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피해금 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내 계좌가 묶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환급 절차의 흐름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뒤 금융회사가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고, 금감원에 채권소멸 공고를 요청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2개월 뒤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피해자 입장의 자세한 기간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이 소멸채권 환급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방문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며,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30일입니다. 보완 요구나 사실조회에 걸린 시간은 제외됩니다. FAX는 02-3145-8147이고, 문의는 1332 3번입니다.
| 상황 | 할 수 있는 일 | 문의처 |
|---|---|---|
| 통장이 지급정지됨 |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계좌 관리 금융회사 |
| 채권이 소멸됐고 피해금이 아님 | 소멸채권 환급청구 | 금감원 1332 3번 |
| 사기 연루 의심으로 수사 중 |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 | 112 또는 관할 경찰서 |

잘못 보낸 사람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리
반대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PC웹이나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
- 절차: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정보입력 → 전자서명 → 신청완료 4단계
- 문의: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돌려받는 금액과 제외 계좌
예보는 수취인이 돌려준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빼고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비용률 예시는 10만원 8~18%, 100만원 4~13%, 1,000만원 3.5~8%입니다.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수취계좌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됐거나 의심되는 계좌, 압류·가압류 등이 있는 계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밖의 제외 사유와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 등 정확한 기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모르는 돈을 받은 쪽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받은 쪽은 입금 은행에 반환 절차를 문의하세요.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때 함께 점검할 것
내 계좌가 모르는 거래에 얽힌다면 명의가 도용됐거나 악성앱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악성앱 삭제 또는 휴대전화 초기화를 권합니다.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두고, 다른 기기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본인 계좌 일괄·부분 지급정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신청합니다.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명의도용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의 ‘가입사실현황조회’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도용 회선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에 해지·신고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로 신규 개통도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계좌, 대출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명의도용 조회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제도가 바뀌는 중인지 확인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이 2026년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1일 자료입니다. 세부 조항과 시행일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이의신청 방식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절차를 따르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최신 안내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도 되나요?
임의로 돌려보내지 말고 입금된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알려 반환 절차를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방식은 은행에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쓰지 않았는데도 통장이 묶일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면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PC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문의는 1588-0037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 1332로 연락하세요. 피싱안심SOS 전화 1394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332는 유료입니다.
정리하면 모르는 돈은 쓰지 않고, 임의로 돌려보내지 않고, 입금 은행에 먼저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검토하세요.
피해를 입었거나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 순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카카오와 관계없는 독립 사이트이며,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fss.or.kr
- 금융감독원 –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fss.or.kr
- 금융감독원 – FAQ(지급정지 해제·이의제기) fss.or.kr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유의사항 fins.kdic.or.kr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피싱안심SOS counterscam112.go.kr
- 금융위원회 –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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