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식재산의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처에서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부담을 덜고, 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 👥 지원 대상 |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인 개인 및 중소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 |
| 💰 지원 내용 | 지식재산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 포함)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공고 후 접수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식재산 평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보유 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IP 금융 연계(IP 보증 연계, IP 투자 연계, IP 담보대출 연계)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인(내국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입니다. 즉,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개된 출원 특허”란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된 특허를 의미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개인(내국인) 또는 중소기업
- 자격 요건 2: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청에서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을 거친 후,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평가 비용 및 보고서 범위 협의)
- 2단계: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단계: 사업신청 메뉴에서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선택
-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5단계: 신청 완료
신청 시에는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평가비용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활용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1: 활용계획서 (지식재산 평가보고서 활용 목적 및 계획 상세 기술)
- 필수 서류 2: 평가비용 견적서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발급)
-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추가 서류: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또는 출원 정보
활용계획서에는 지식재산 평가보고서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거래를 위한 협상 자료,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 기술 보증을 위한 담보 평가 등 활용 목적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3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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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후,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