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시행하는 아주 유용한 정책,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10%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이니 서두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감면 혜택은 차량 진출입 시설을 설치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종로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역시 그 일환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및 자산/매출액 기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 ~ 120억원 이하
참고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위 매출액 규정으로 인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를 검색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신청 기한(2025년 3월 10일 ~ 3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 참고
- 온라인/방문 신청: 정부24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에 신청
-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한 (2025년 3월 10일 ~ 3월 31일) 내에 신청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