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 방법 완벽 정리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힘든 시기,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기리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정규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으며, 공훈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이분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공로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의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직접 입력): 정부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결과 확인: 국방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중요]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또한,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