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 손해액 산정 지원 2026 완벽 가이드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 복구의 첫걸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하여, 법적 대응 및 피해 보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지원 대상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최대 45만원, 부가세 별도), 법원 인정 시 100%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평가기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손해사정 비용 부담을 줄여 소송, 조정, 중재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송 또는 분쟁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이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기술 유출 피해 발생: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소송 준비 또는 진행 중: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소송, 조정,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선정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원 결정 사실을 개별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사업 신청서 양식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기술 유출 관련 증빙 서류: 기술 유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법원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고,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