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6세에서 18세 사이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제공하여,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미, 여가 활동부터 자립 준비,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세~18세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주간활동 or 방과후활동 택1) |
| 💰 지원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취미, 여가, 자립준비, 체험활동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취미 및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립 준비 활동을 통해 미래를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람 및 체험 활동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자조 활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월 66시간 동안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문화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이용 불가).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8세 이상 발달장애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활동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자격 요건 2: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재학생 가능, 단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 불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해당하는 경우)
- 4단계: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신청 후에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돌봄 취약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 취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 가구(형제・자매)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이용 시간이나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로 고려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
- 돌봄 취약자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특히, 돌봄 취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우선순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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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