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송비 최대 1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송수행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 내용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송달료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도 총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야기합니다.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법적 절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통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
  • 자격 요건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
  • 자격 요건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다만,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4.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절차

  1.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 완료

신청 후, 동작구청에서는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동작구청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작구청 서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사본
  • 무주택 증빙 서류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 비용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작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동작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